지난 2007년 6월 21일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과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논의되자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강남구 지역의 한나라당 공성진, 이종구 의원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여의도통신 한승호 기자hanphoto77@ytongsin.com
지난 2007년 6월 21일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과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논의되자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강남구 지역의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안경률 의원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려하자 정갑윤 의원이 이를 만류하고 있다. 여의도통신 한승호 기자 hanphoto77@ytongsin.com
지난해 7월 (당시)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린던 날이었다. 회의는 서울시 자치구가 걷던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가 직접 징수해 강남을 제외한 25개 자치구에 나눠주는 골자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논의 되던 때 였다. 하지만 당시 행자위 소속 상임위원들보다 더 관심이 있던 두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한나라당 공선진 의원과 이종구 의원이었다.
두 의원은 자신들의 지역구인 강남의 재산세 일부가 다른 지역구로 가는 이 법안을 막기(?)위해 열심히 동료의원들에게 로비하기 위해 다른 의사일정도 제쳐두고 회의장에 자리잡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같은 당 의원들도 그들의 행동에 만류를 할 정도로 눈쌀 찌푸리는 상황이 연출 되기도 했다. 결국 이 법안은 그해 7월 3일 본회의에서 재석인원 282명 중 찬성 120명, 반대 52명, 기권 32명, 불참 78명으로 통과됐다.
그로 부터 일년후 정권도 바뀌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한나라당이 절대적이 된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의 지역구 '강남' 챙기기는 다시 시작한듯 보인다.
이종구 의원은 지난 22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리는 것이다. 사실 이 개정안이 통과 되면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는 대부분 '강남권'을 중심으로하는 서울과 수도권들이 될것이다.
강남의 40평을 중산층으로 생각하는 이종구 의원. 이 의원이 생각하는 국민은 종부세를 내는 '대한민국 2%'가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든다.
